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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독 :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(국문) - 2019년 3월 25일 수정
한국어능력시험
응시자 유의사항
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ㆍTOPIK팀에서는 홈페이지, 수험표 통해 수험생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며, 이를 |
■ 준비물
○ 수험표, 신분증
※ 수험표 상의 영문성명과 신분증 상의 영문성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,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■ 시험 응시 관련
○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완료시간까지
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, 이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(본인이 신청한 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하며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)
< 입실 및 퇴실시간 >
구분 |
교시 |
영역 |
프랑스 |
시험 시간 (분) | ||
입실 완료시간 |
시작 |
종료 | ||||
TOPIK Ⅰ |
1교시 |
듣기 읽기 |
09:10 |
09:40 |
11:20 |
100 |
TOPIK Ⅱ |
1교시 |
듣기 쓰기 |
12:20 |
12:50 |
14:40 |
110 |
2교시 |
읽기 |
15:00 |
15:10 |
16:20 |
70 |
※시험시간은 현지 시간 기준
○ 수험표에 사진이 없거나 본인
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,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○ 환불 기간에 환불을 신청한
경우, 환불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○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
본인에게 있으며,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○ 시험 시간 도중에는 퇴실할
수 없으나,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조용히 퇴실할 수 있습니다.(중도 퇴실 한 경우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적처리가 되지 않음)
○ 시험 도중 질병으로 인한
화장실 이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복도로 나갔을 때에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도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○ TOPIKⅡ의 경우, 1교시 결시자는 2교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.
■ 반입 금지 물품 관련
○ 전자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○ 시험 중, 반입 금지 물품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<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>에 따라 처리됩니다.
< 반입 금지 물품 >
휴대전화, 디지털카메라, MP3, 전자사전, 카메라 펜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
※ ‘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’이란, 어디에 보관하든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온 경우 그 자체로 부정행위자가 되는 물품을 말하며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문제없음.
※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은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함.
■ 답안지 작성 관련
○ 답안지는 훼손ㆍ오염되거나
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
수 있습니다. 특히 답안지 상ㆍ하단의 타이밍 마크(■■■■)를
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○ 답안지 작성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만을 사용가능합니다.
○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,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결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○ 객관식 답안은 양면사인펜의
굵은 펜을 사용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 (부정확한 마킹으로 인한 불이익은
응시자에게 있습니다.)
○ 주관식 답안은 양면사인펜의
얇은 부분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해야하며,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쓸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서답식 답안을 수정할
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수정테이프를
사용해야 할 경우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면 됩니다.
○ 개인이 소지한 수정테이프는
사용 가능하며,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
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○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
옮기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○ 답안지 작성을 잘못한 경우,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답안지는 제출해야 합니다.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, 시험
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.
○ 시험이 종료되면 필기도구를
놓고 답안지와 문제지는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놓고, 손을
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릅니다.
○ 답안 기재가 끝났더라도, 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사용한
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■ 부정행위 처리 안내
○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
따라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또는 2년간 응시 제한과 민∙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 부정행위 예시 > •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•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•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수험생이 따르지 않는 행위 •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• 다른 수험자와 답안지나 쪽지 교환,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사례 • 통신∙전자기기(휴대전화, 스마트워치, 전자사전, 아이패드, PDA 등)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 • 다른 수험자에게 폭력이나 강압으로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•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•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• 문제 유출∙배포와 관련된 행위 • 성적증명서를 위∙변조 하거나 위∙변조된 성적증명서를 공적으로 사용한 행위
•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|
※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>의 상세 내용은 TOPIK 홈페이지(www.topik.go.kr)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기타 유의사항
○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‘신원불명확자 서약서’를 작성한 수험자는 시험일 이후 3일 이내에 유효한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위반 할 경우 납부한 응시료의 환불 없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.
○ 결시자,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작성 후 기한 내 신분증 미 제출자, 중도포기자, 부정행위자 등은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
○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
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입니다.
■ 한국어능력시험(TOPIK)문제 무단 배포 금지
○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유출, 복제, 배포할 수 없으며, 이는
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.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, 배포한
경우에는 민∙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한국어능력시험(TOPIK)
부정행위자 처리규정>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